
| 제목 | 행정기본법 제4조 - 행정은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과 사업인가 도로 배제의 충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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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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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기본법 제4조는 행정청은 법령 등에 위반되는 행정작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명시합니다. 도심복합특별법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체계를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설계한 취지를 무시하고, 그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정기본법 제4조의 법치행정 원칙에 반합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위법한 행정작용을 해서는 안 되며, 이미 위법한 규정을 발견한 경우 즉각 이를 시정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4조의 법치행정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즉각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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