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 사업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이유로 한 규제는 합리화 원칙에 반한다 | ||
|---|---|---|---|
|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황**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는 규제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규제 합리화 원칙을 규정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도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접도조건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그럼에도 사업으로 해결 가능한 도로 문제를 이유로 사업 자체를 불허하는 현행 접도조건은 합리화 원칙에 반하는 불필요한 규제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 규제 합리화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포함하는 최소한의 합리적 기준으로 즉각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