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헌법 제23조 제3항 -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도로 확보가 가능함에도 재산권 행사를 차단하는 것은 이중 침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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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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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합니다. 도심복합개발 후보지 토지소유자들은 이미 각종 개발 제한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도로를 확보하면 사업이 가능한 상황에서, 현황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마저 불허하는 것은 이미 재산권 제한을 감수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발 기회까지 박탈하는 이중 침해입니다.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여 토지소유자의 개발 기회를 즉각 회복시켜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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