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 용적률 인센티브 조항 - 인센티브로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설계된 체계와 접도조건 배제의 모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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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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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특별법은 사업시행자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보·기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계를 규정합니다. 이 체계는 사업을 통한 도로 확보를 장려하고, 그렇게 확보된 도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행규칙(안)은 한편으로는 도로 확보 기여 시 인센티브를 주는 체계를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도로를 접도조건에서 배제합니다. 인센티브를 주어 확보를 장려하면서 동시에 그 도로를 접도조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도심복합특별법의 인센티브 체계와 일관되게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즉각 개정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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