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 사업완료 후 공사완료 보고 체계 - 인가된 도로 설치가 완료 보고의 내용인데 그 도로를 접도조건에서 배제하는 모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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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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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특별법 및 관련 규정은 사업 완료 후 공사완료 보고 절차를 규정하며,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도로 설치 완료가 이 보고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법적 과정 전체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확정된 도로의 실현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가 단계에서 확정되고 완료 보고 단계에서 확인되는 도로를, 사업 허가 단계인 접도조건 판단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 법적 과정 전체의 논리에 반합니다. 도심복합특별법의 사업 절차 논리와 일관되게,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도록 즉각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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