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 사업시행계획 인가 의무 이행 보증 체계 - 인가로 확정되는 도로의 실현이 법적으로 보증된 상황에서 이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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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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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특별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사업시행자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이행보증 체계를 규정합니다. 이행보증이 마련된 이상 인가된 도로 설치는 법적으로 보증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이행이 보증된 도로를, 현황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접도조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적 보증의 의미를 행정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도심복합특별법의 이행보증 체계가 인정하는 도로의 실현 가능성을 존중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도록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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