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상위법이 허용한 사업을 하위규정이 차단할 수 없다 - 행정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법 제28조가 명시하는 법치행정의 핵심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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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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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는 행정기본법 제8조의 법치행정 원칙(법률우위 원칙),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및 제13조 제3항에 따라 상위법령인 도심복합특별법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에도, 상위법에 근거 없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함으로써 상위법이 허용하는 사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상위법 위반으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상위법이 허용한 것을 하위규정이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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