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행규칙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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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4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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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과거 진입로 확보 없이 허가된 고밀도 개발지들이 현재 심각한 병목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삼전동 역시 백제고분로나 삼전로 같은 주 간선도로를 포함하지 않은 채 안쪽만 개발한다면 도시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선(先) 교통 대책, 후(後) 개발'의 원칙을 확고히 하여, 수십 년 뒤에도 쾌적한 삼전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기꾼들의 떼거지 반대의견에 흔들리지 말고 20m 접도요건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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