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은 상위법인 도심복합특별법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나,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근거 없이 배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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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4 | 작성자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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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은 상위법인 도심복합특별법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나,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근거 없이 배제함으로써 법이 허용한 사업 추진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본법 제8조의 법률우위 원칙 및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위법 상태입니다. 해당 규정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하며, 행정은 위법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위 시행규칙(안)을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서울시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는 행정기본법 제8조(법률우위 원칙)·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제13조 제3항에 따라 상위법령인 도심복합특별법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나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근거 없이 배제함으로써 상위법이 허용하는 주거중심형 개발을 사실상 차단하는 위법 조항으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사법심사 대상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서울시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은 상위법인 도심복합특별법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나,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근거 없이 배제함으로써 법이 허용한 사업 추진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본법 제8조의 법률우위 원칙 및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위법 상태입니다. 해당 규정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하며, 행정은 위법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위 시행규칙(안)을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서울시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는 행정기본법 제8조(법률우위 원칙)·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제13조 제3항에 따라 상위법령인 도심복합특별법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나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근거 없이 배제함으로써 상위법이 허용하는 주거중심형 개발을 사실상 차단하는 위법 조항으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사법심사 대상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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