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민간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 반대(개정) 의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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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5 | 작성자 |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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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민간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 반대(개정) 의견서 1. 제출 취지 및 배경 • 규제 과당: 시행규칙(안) 제4조(접도조건)가 상위 법령의 입법 취지 및 도심 복합개발의 정책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됨. • 실효성 저하: 현행안 유지 시 서울 내 실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커,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준 완화가 절실함. 2. 핵심 문제점 • 현황 도로 기준의 모순: 도심 복합개발은 사업을 통해 도로를 확충하는 과정임에도, 개발 전 '현재 도로'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함. (계획도로 기준 적용 필요) • 현실적 충족 불가능: 서울 시내 3만~6만㎡ 규모 부지에서 20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조건은 물리적으로 충족하기 매우 어려움. • 유형별 차등 부재: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은 사업 목적이 다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거 공급 취지를 훼손함. • 공급 정책 차질: 기준 미달로 기존 후보지들의 사업이 중단될 경우,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함. 3. 법적 검토 및 정책 제언 • 비례의 원칙: 행정규제는 최소한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하위 규정이 상위 법령의 정책 목적(공급 확대)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됨. 4. 구체적 개선 요청 사항 [제4조 제2호 가목 관련] • 1안: 사업구역 규모별 접도 폭 차등 적용 (계획도로 기준 포함) • 2만~3만㎡: 8m 이상 • 3만~6만㎡: 12m 이상 • 2안: 기존 폭 기준을 유지하되, 판단 기준에 '계획도로'를 포함함을 명문화함. [제4조 제2호 나목 관련] • 1안: 접도 비율 산정 시 계획도로를 포함하여 계산. • 2안: 6m 도로에 1/2 이상 접도하는 것으로 요건 완화. 5. 결론 본 의견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심지의 특수성과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접도 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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