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중심형 면적 및 접도요건에 대한 개정요청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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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5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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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개정 요청 안』 현 입법예고안을 다음의 내용으로 개정 요청합니다. 1. 면적 2만㎡ 이상, 3만㎡ 이하: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며, 그 중 한면 은 폭 12m 이상의 도로, 다른 한 면은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면적 3만㎡ 초과, 6만㎡ 이하: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며, 그 중 한면 은 폭 15m 이상의 도로, 다른 한 면은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 개정 요청 안의 근거 * 개정요청 안의 근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역세권 주거중심형 대상지의 접도 상황의 반영: 역세권 주거중심형 대상지는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포함)인 경우가 대부분 인데, 이 경우 도로는 대부분 간선도로에 접해 있기 보다는 집산도로〔중로급(폭12m~15m〕에 접해 있음 2. 간선도로 접도요건의 한계: 용산구, 강남구 등 역세권 내 간선도로변은 띠 모양의 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 지역의 경우에는 주거중심형 용도지역 요건〔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포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배치되어 개발사업 진행이 불가능 할 수 있음 3. 역세권 활성화사업과의 형평성: 복합개발사업과 유사사업인 역세권활성화사업(면적 1만㎡이하)의 경우, 도로요건은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하면서 최소 한 면은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역세권 외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사업지 요건은 별개로 규정하고 있음 (서울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 * 결론 * 상기 내용을 근거로 보건데, 현실적인 대안은 면적에 따른 접도요건의 규정에 있어서 "간선도로" 규정을 폐지하고 "도로"로 개정하고, 또한 면적에 따라 접하는 도로의 폭도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반영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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