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 강력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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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5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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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 강력반대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및 법치행정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하위 법령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상위 법령이 허용하는 행위를 하위 법령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를 법률우위 원칙이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이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도심복합개발의 핵심 목적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된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이러한 정책적 순기능을 돕기는커녕 사업을 원천적으로 틀어막는 '규제를 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적 의도나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민간 주도의 공급 활성화가 저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조항을 폐지하거나 '사업 후 실현도로' 기준으로 수정하여, 원래의 법적 취지대로 도심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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