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옥외영업장 도로점용 가이드라인안 수정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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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9.09 | 작성자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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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의견 제시 배경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경우 보도 유효폭은 옥외영업장 설치 후에도 최소 2m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안 제4조 제1호) - 보․차도 혼용도로 일반도로의 경우 ‘최소 4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옥외영업장 설치 후’ 4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옥외영업장 설치 유무를 불문하고 4m 이상의 도로이면 점용허가 가능한지 명확하지 아니함. □ 수정안 : 2개 중 택일 검토, 또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 보임 3. 보‧차도 혼용도로인 일반도로에서 보도 유효폭은 옥외 영업장 설치 후에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하고 교통에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4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구청장이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방안 마련 등 보행자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보‧차도 혼용도로인 일반도로는 최소 4m 이상을 확보하고 옥외 영업장 설치 후에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하고 교통에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구청장이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방안 마련 등 보행자 안전 및 교통 소통 대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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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옥외영업장 도로점용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수정의견(48646).hwp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