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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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9.01.10 | 담당부서 | 서울기록원 |
| 마감일자 | 2019.01.3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46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46호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의 체계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규정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나.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서울시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기록원의 일관된 운영ㆍ관리를 위해 개원ㆍ휴원일 및 운영시간을 규정함(안 제7조) 나. 서울기록원의 기능에 민간기록물 수집ㆍ관리 업무 및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ㆍ협력 기능을 추가 다. 기록물 관리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시장이 표창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안 제6조, 제10조, 제11조) 라. 서울시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와 서울기록원의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정함(안 제12조~제17조) 마. 그 밖에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와 표현을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6조) ‣ 투자·출연기관 →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향토자료 → 민간기록물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서울기록원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기록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전화: 02)350-5614, E-mail:woohr@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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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367.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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