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음주청정지역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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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7.11.02 | 담당부서 | 정신건강과 |
| 마감일자 | 2017.11.2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44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44호 음주청정지역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음주청정구역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음주청정 지역에서의 음주행위를 제한하여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폐해 예방 및 건강한 사회 환경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음주청정지역 지정일 : 2018. 1. 1. 나. 음주청정지역 지정장소 및 범위 : 서울시 직영공원 22개소(전역) 다. 계도기간 : 2018. 1. 1.~2018. 3. 31. 라. 단속개시일 : 2018. 4. 1. 마. 과태료 부과액 : 10만원 이하 - 음주청정 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17. 11. 22.(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건강증진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승희 주무관(☎ 2133-7572, FAX 2133-0725, E-mail: jouri2000@seoul.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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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음주청정구역 지정 제정고시안_2176.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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