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3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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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7.11.30 | 담당부서 | 안전감사담당관 |
| 마감일자 | 2017.12.2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366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366호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사분야 일상감사 대상 확대, 지방계약법령에서 허용하는 수의계약의 일상감사 제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의 명확화 및 관련 서식의 변경 등을 통해 일상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사분야 일상감사 대상 확대(안 별표 1) - 공사 20억원 이상, 전문 및 그 밖의 공사 10억원 이상으로 일상감사 대상 확대 나. 수의계약 일상감사 대상 조정(안 별표 1) - 수의계약의 일상감사 대상을 2천만원 초과 사업으로 조정 -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을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 다.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의 명확화(안 별표 1) - 조달구매 중 일상감사가 제외되는 물품을 제3자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으로 명시 - 축제·행사 중 일상감사 대상이 되는 축제·행사 명시 라. 일상감사 의뢰서 및 자체점검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중 계약업무, 제2호서식 중 계약업무 및 민간위탁사업) 3. 의견제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안전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 15, 서소문청사 5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안전감사담당관(☎ 2133-1861, FAX 2133-1304, E-mail: 69ihpark@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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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_2189.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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