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5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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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8.02.01 | 담당부서 | 기후환경정책과 |
| 마감일자 | 2018.02.2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91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91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28호, 2017. 11. 23.)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신 기후체제에 따른 에너지 정책의 전환 및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충을 위하여 도시여건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를 통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분야 대응을 강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에 태양광발전 설치 비율 마련 -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에너지 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발전 설치 ․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불가능할 경우 사유 제시 ․건물옥상 내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 녹지는 생태면적률 산정 시 옥상녹화로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8. 2. 21.(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환경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리라 주무관(☎ 2133-3545, FAX 2133-1019, E-mail : kimlila@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개정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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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개정고시안_2210.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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