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3088 |
|---|---|---|---|
| 공고일자 | 2018.03.02 | 담당부서 | 대기정책과 |
| 마감일자 | 2018.03.2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491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491호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안) 행정예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 및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산하 공공물류센터(가락․강서시장) 출입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고 대기관리권역을 운행하는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저공해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고 대기질 악화를 최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등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 및 제16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관리권역을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 - 서울시 공공물류센터(가락․강서시장)에 출입차량으로 등록 된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연천군․가평군․양평군 제외),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 나. 시행시기 : 2018. 4월 말(예정) 다. 시행방법 - 운행제한 적용대상 차량 차주에게 운행제한대상 통보 및 저공해조치 안내 - 시행일 이후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서 적발될 시 1차 경고, 2차 적발 시부터 과태료 20만원 부과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8. 3. 22.(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대기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나윤희 주무관(☎ 2133-3658, FAX 2133-1025, E-mail: nyhnyh00@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고시안]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안_2212.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