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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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8.05.31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 마감일자 | 2018.06.2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314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314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규정」(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제1조(목적) 규정 조항이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제19조에서 제22조로 이동하여 근거 조항 변경 나. 제11조(위원장이 처리할 사항)제1항제1호나목과 같은 조 제2항제2호 간 불일치 발생으로 내용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를 제22조로 변경 나. 제11조(위원장이 처리할 사항) 제2항제2호를 “검찰, 경찰 통보사항 등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사항”에서 “검찰, 경찰 통보사항 중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결정 등으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1부터 별표3까지의 징계요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 02-2133-4011, FAX 02-2133-1301, E-mail : kkk2776@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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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_2261.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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