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4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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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8.06.21 | 담당부서 | 녹색에너지과 |
| 마감일자 | 2018.07.1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476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476호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3조 등에 따라 건축·주택·개발사업 심의(인·허가) 시 적용하는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상 신ㆍ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이행 비율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설정하고, 시 에너지자립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설치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정계수 신설 1) 신ㆍ재생에너지 : 연료전지(PAFC) 보정계수 신설 2) 대체에너지: 상수열 보정계수 신설 ※ 상수열은 한강에서 경기도배수지로 공급되는 서울특별시 내 지하에 설치된 광역상수도망을 활용한 경우에만 적용 나. 공동주택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의 경우, 해당 설비 생산전력이 세대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 BIPV로 간주하여 보정계수 적용 다. 대체에너지 중 사업부지 외부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시 적용방식 변경 - 현행 : 지열, 폐기물, 연료전지를 사업부지 외부 설치된 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직접 소비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개정 : 태양광, 태양열, 지열, 폐기물을 외부(서울시내로 한정)에 시설 신규 설치 시 인정(직접 사용여부는 무관하나, 발전사업용 설비는 불인정) 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내 집단에너지 도입 의무대상 공동주택이 공급 받는 집단에너지는 대체에너지 인정 대상에서 제외 마. 그 밖에 문구 및 고시안 체계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고시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8. 7. 11.(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녹색에너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녹색에너지과(☎ 2133-3570, FAX 2133-1020, E-mail: 20090715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고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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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안)_2265.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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