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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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8.06.21 | 담당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 마감일자 | 2018.07.1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486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486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화와 공정한 하도급 건설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과 임금·퇴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대하여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 사용 시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안 제20조의4제1항) 나.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 받은 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안 제20조의4제2항) 다. 도급비 50억원 이상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안 제20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 2133-8568, FAX 2133-0745, E-mail : hongda@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예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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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_2266.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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