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728 |
|---|---|---|---|
| 공고일자 | 2018.07.12 | 담당부서 | 노동정책담당관 |
| 마감일자 | 2018.08.0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649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649호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실시에 따라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 개정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기간제근로자 사용부서가 제출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계획 내용 추가 및 제출 의무 규정 명시 (안 제4조제1~2항, 안 별지 제1호서식) 나. 사전심사내용, 심사기준 및 심사예외 사항 등 신설(안 제4조제3∼7항, 안 별지 제9호서식) 다. 사용부서의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채용 의무와 인력변동현황 통보 의무 추가(안 제5조) 라.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확대(안 제22조)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신설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신설(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526, FAX 02-2133-0709, E-mail : kimjj12 @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규정안]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_2281.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