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확대 운영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450 |
|---|---|---|---|
| 공고일자 | 2018.09.06 | 담당부서 | 교통지도과 |
| 마감일자 | 2018.09.27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042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042호 서울특별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확대 운영안 행정예고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취지 및 목적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시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이하 “신고제”)를 확대 운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3. 현행 신고제 운영사항 가. 운영시간 1) 주ㆍ정차위반 : 07:00 ∼ 22:00 2)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버스전용차로에 주행,정지상태의 차(전용차로별 운영시간 중) 나.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홈페이지(CARTAX), 우편 및 방문 다. 신고(접수)요건 1)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버스전용차로 통행(주행) 위반의 경우 동영상 가능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2)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라.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처리 마. 신고보상 : 신고 4건당 봉사활동시간 1시간 인정(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사용시), 우수신고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또는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4. 신고대상 확대 가. 확대시기 : 2018년 12월 중 나. 확대항목 5. 의견 제출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교통지도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지도과(전화 : 02-2133-4558, E-mail : chogosock7@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첨부파일 | N[공고안]서울특별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확대 운영 공고_2313.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