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금연구역 추가 지정 및 해제 고시 행정예고 | 조회수 | 2080 |
|---|---|---|---|
| 공고일자 | 2018.09.13 | 담당부서 | 정신건강과 |
| 마감일자 | 2018.10.0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056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056호 서울특별시 금연구역 추가 지정 및 해제 고시 행정예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 및 해제하고 이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시행이유 및 주요내용 1. 시행이유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금연구역 추가 지정(안) 가. 지정일 : 2018년 11월 중 나. 지정대상 및 범위 다. 단속 개시일 : 2019년 1월 중 라. 행정사항 지정일부터 단속 개시일까지 약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그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10만원) 시행 예정 ② 금연구역 해제(안) 가. 해제사유 : 해당 공원의 관리사무가 자치구로 위임 나. 해제일 : 2018년 11월 중 다. 해제대상 및 범위 3. 의견제출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0. 4.(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건강증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2133- 7566, FAX 2133-0725, E-mail : zangsoo@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공고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이용 도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공원 내 흡연행위 방지 가능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의 가장 직접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유사한 기존 규제는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금연공원은 기존 공원녹지사업소 조직‧인력을 통해 관리가 가능함으로 별도의 비용발생이 크지 않은 반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유도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과 의료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 공원의 쾌적한 이용에 따른 시민 복지 수준 향상 등 편익은 매우 큼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에 따른 것으로 법적근거 등이 명확함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기존 공원녹지사업소 조직ㆍ인력을 통해 대체 가능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ㆍ처리절차등의 적정성해당없음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 금연공원 지정 전ㆍ후의 흡연자 수, 공원이용 만족도 비교 |
|||
| 첨부파일 | N[고시안]서울특별시 금연구역 추가 지정 및 해제 고시안_2315.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