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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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8.11.15 | 담당부서 | 대기정책과 |
| 마감일자 | 2018.12.0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517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517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2019. 2. 15.) 전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3호)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한 공해차량 운행 제한의 시행기간을 “2018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서 “2019년 2월 14일까지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대기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기정책과(전화: 02)2133-3658, 팩스: 02)2133-1025, 이메일: nyhnyh0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고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고농도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여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자율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발령기준 : 당일(00시∼16시) PM-2.5 평균 50㎍/㎥ 초과 + 익일 50㎍/㎥ 이상 예보 ○ 이와 더불어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높고,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18.6.1일자로 시행하였음 ** 서울형 공해차량 : ’05.12월 이전에 등록된 노후경유차 ○ 기존 고시의 유효기간이 ’18.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19.2.14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일(’19.2.15)까지 연장 필요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본 개정고시안은 기 시행중인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의 시행기간만 변경되고, 운행제한지역, 운행제한시간, 대상차량 등 나머지 내용은 동일한 사항으로 규제에 대한 반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기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보다 확대 적용되는 지방차량, 2.5톤 미만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19.2.28일까지 유예하였으므로, 개정 고시안의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토론회, 공청회, 화물업계 개별면담 등을 통해 나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고시(안)을 마련하였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단속시스템을 활용하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을 시행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기 시행중인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의 유효기간이 만료(’18.12.31.)되어 연장하는 사항으로 기존 규제로 대체할 수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차량이 단속될 경우,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됨 나. 규제의 편익분석 ○ 미세먼지 고농도시에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을 직접 차단함으로써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항으로 서울시민의 건강, 대기질 개선 등의 측면에서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 ※ ’18.11.7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으로 평상시 대비 노후경유차 운행이 5,398대 감소하여 초미세먼지 37.3의 감소효과가 나타났음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미세먼지 감소에 따른 천만명 이상의 서울시민의 직접적인 건강 보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25백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시장이 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절차를 거쳐 고시하도록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 ○ 이러한 절차를 거쳐 ’18.6.1일자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였으며, 이번에는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고시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에 따라 ’05.12월 이전 등록한 경유차량을 서울형 공해차량으로 지정하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18.6.1일자로 시행하였음 ○ 기존 고시의 유효기간이 ’18.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며, 동법 제34조제1항에 1회 30일 이내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기한 내에서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임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현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추가로 신설된 행정기구는 없음 ○ 다만, 위반차량 단속건수 증가와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인력 충원(5명 예상)과 시스템 개선비용(약 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민원을 처리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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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개정고시안_2355.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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