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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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8.11.29 | 담당부서 | 안전감사담당관 |
| 마감일자 | 2018.12.1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605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605호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일상감사 재의뢰 대상을 정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일상감사 대상을 확대하며, 일상감사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일상감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상감사 재의뢰 대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 일상감사 후 계약업무의 입찰참가자격, 낙찰자결정방법, 제안서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등을 재의뢰 대상으로 함 나. 협상에 의한 계약(용역)의 일상감사 대상 확대(안 별표 1)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용역의 경우 일상감사의 대상을 추정가격 5억원 이상으로 확대 다.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서식 정비(안 별지 제2호서식 중 계약업무 및 민간위탁사업)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안전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 15, 서소문청사 5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안전감사담당관(전화: 02)2133-1861, 팩스: 02)2133-1304, 이메일: 69ihpark@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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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_2358.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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