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6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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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9.04.11 | 담당부서 | 기후환경정책과 |
| 마감일자 | 2019.05.0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042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042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2018-83호, 2018. 3. 29.)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건축물 및 정비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대형 공사장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 및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1) 공사장 내 건설기계는 최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건설기계로 전체 투입대수의 80 이상 사용 (2) 대기오염물질 상시 관리를 위한 PM-2.5 측정계획 수립 나. 친환경에너지 등 에너지 생산 및 절약 계획 수립 (1)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18(’20년 20) 이상 신‧재생에너지 등 설치 1) 신‧재생에너지 13(’20년 14) 초과비율은 대상건물 대지를 제외한 서울시 전역에 신설한 용량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가능 2)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대기전력차단장치 80, 조명 자동제어 설비 등 에너지 소비량 감축 및 효율화 방안 마련 다. 운영 상 미비점 보완 (1) 「토양환경보전법」개정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 (2) 기타 문구 수정 및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 2133-3545, FAX 2133-1019, E-mail : kimlila@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고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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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_2421.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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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토양항목 기초조사 관련 (다이옥신) | 정** | 2019.04.25 | 2516 | |
| 2 |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 평가내용 관련 | 이** | 2019.04.26 | 2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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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 평가내용 관련 | 이** | 2019.04.26 | 2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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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서울특별시 행정예고(제2019-1042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 정** | 2019.05.01 | 2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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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관련 의견 | 김** | 2019.05.01 | 2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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