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토양항목 기초조사 관련 (다이옥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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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4.25 | 작성자 | 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정책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신 환경정책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님 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금회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현황조사시,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23종)을 분석, 제시하게끔 되어 있으나, 2. 해당 23종 물질 중 "다이옥신"의 경우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에 미포함되어 있으며(기준치 없음),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상 방법 분석방법도 제시되어 있지않아 (분석방법 관련 기준 없음) 측정 대행업체에서 분석이 불가하며, 분석을 하더라도 오염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3. 중앙부처 관계기관인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문의결과, "다이옥신"의 경우 토양오염물질로 지정만 되어 있는 상황일 뿐, 분석방법 및 기준치 등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후 제시할 것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두문의) 4.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토양오염물질은 23개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기준 및 측정방법 미제시된 "다이옥신"은 현황조사 항목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향후 상위법 및 공정시험기준 등에 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오니, 검토하시어 지침 개정안에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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