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556 |
|---|---|---|---|
| 공고일자 | 2019.05.02 | 담당부서 | 정신건강과 |
| 마감일자 | 2019.05.2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246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246호 서울특별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행이유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연구역 지정 가. 지정대상 및 범위 - 서울식물원 전체(504,012㎡) ※ 강서구 마곡동로 161 일대 - 금연구역 경계(적색 실선) 및 주요 시설 나. 지 정 일(안) : 2019년 7월 중 - 계도기간 : 2019년 7월 ~ 8월 - 단속시행 : 2019년 9월 중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성 있음 다. 과태료 금액 : 10만원 라. 금연구역 단속 등 관리 : 서울식물원 3. 의견제출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 5.22.(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건강증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02-2133-7566, E-mail : zangsoo@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_2426.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