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마을버스) 차령연장 고시」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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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9.05.23 | 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
| 마감일자 | 2019.06.1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480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480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마을버스) 차령연장 고시」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마을버스) 차령연장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경유 마을버스 제로선언」(2019. 4. 15.)에 따라 ’20년부터 ’23년까지 경유 마을버스 444대 전량을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므로, ’19년부터 ’20년 사이에 차령 만료되는 경유 마을버스가 위의 계획에 따라 전기차로 교체될 수 있게 그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마을버스 차령연장 대상 차량에 기존 “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 외에 “친환경 차량(전기차·수소전기차 등)으로 대폐 예정인 경유를 연료로 하는 버스”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버스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버스정책과(전화: 02)2133-2273, 팩스: 02)2133-1049, 이메일: hsw0923@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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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마을버스) 차령연장 고시 개정고시안_2443.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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