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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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9.08.16 | 담당부서 | 인사과 |
| 마감일자 | 2019.09.0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140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140호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청원경찰 관리를 위해 부서별 정원조정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서별 정원조정 요청에 대한 정원책정 승인 결과를 반영하여 총정원을 509명에서 514명으로 5명 증원 조정(안 제6조 및 별표 1) (1) 시립은평병원 : 3명 → 4명(+1명) (2) 서 울 식 물 원 : 9명 → 13명(+4명)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인사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 2133- 5566, FAX: 2133-0773, E-mail: rbxo8809@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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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_2479.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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