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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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9.08.22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 마감일자 | 2019.09.1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250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250호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안 행정예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이라 한다.)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시행이유와 주요내용 > 1. 시행이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의 교통량을 감축하고 대기질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녹색교통지역의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 진입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른 분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및「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적용 예외 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구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다. 운행제한 기간 : 상시 06시부터 21시까지 라. 우회도로 및 대체교통수단 등 대책 안내 마.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시행 및 과태료 부과 등 - 시행일 : 2019년 12월 1일 - 과태료 : 1일 25만원(「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시장이 과태료 금액 50만원의 1/2 감액) 3. 의견제출 이 공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교통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전화: 02-2133-2225, 2233, 2236, 팩스: 02-2133-1048, E-mail: aimit@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공고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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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공고안]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_2480.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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