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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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9.08.29 | 담당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
| 마감일자 | 2019.09.1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305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305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의 시행에 따라, 계약심사단에 서울특별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협약이지 여부를 검토하는 기능을 신설하고, 검토절차 및 시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타협약”을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공유재산, 임대차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 또는 협약으로 함(안 제2조) 나. 예규의 적용범위 및 계약심사단의 기능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협약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검토를 포함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기타협약이 서울시의회 동의대상인지 여부를 검토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에 따른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계약심사단에 검토요청을 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이 예규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률지원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담당관(☎ 2133-6760, FAX: 2133-0866, E-mail: joinhye@ 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예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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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_2482.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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