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영어마을 이용요금 고시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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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9.09.26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 마감일자 | 2019.10.16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528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528호 서울영어마을 이용요금 고시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서울영어마을 이용요금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의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풍납‧수유캠프와 관악캠프를 구분하여 책정했던 이용료를 통일함. 나. 운영하지 않는 방과후 엘리트과정, 세계문화체험, 북리딩클럽 등의 프로그램 이용료를 삭제함. 다.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책정했던 이용료를 당일반으로 통합함. 라.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자가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고시로 정한 것 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그 밖에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영어마을” →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로 용어를 정비하여 고시명 및 고시내용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까지 첨부의 양식에 따른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평생교육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 2133- 3994, FAX: 2133-1013, E-mail: ifyouwon @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고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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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서울영어마을 이용요금 고시 개정고시안_2513.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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