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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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9.10.10 | 담당부서 | 조직담당관 |
| 마감일자 | 2019.10.3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643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643호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무직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고,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별 정원조정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총 정원을 2,156명에서 2,223명으로 67명 증원 조정(안 제7조 및 별표1) 1) 박물관과 : 일반종사원 6명, 시설정비원 8명(전기4, 기계4), 시설청소원 8명, 시설경비원 8명 배정 2) 행정국(총무과) : 시설정비원 1명 증원(53명→54명) 3) 시립대학교 : 일반종사원 3명 증원(9명→12명), 시설경비원 1명 증원(24명→25명) 4) 서울식물원 : 시설정비원 8명 증원(3명→11명) 5) 서울대공원 : 일반종사원 1명 증원(2명→3명), 환경정비원 1명 감원(69명→68명) 6)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정비원 25명 증원(27명→52명), 대민종사원 4명 정원이관(뚝도아리수정수센터 △4명→상수도 사업본부 +4명) 7) 시립서북병원: 일반종사원 1명 감원(9명→8명) 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19. 7. 25.字) 및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19. 9. 26. 字)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직 징계 관련 규정을 정비함. 1) 공무직 비위사항 조사‧처리 업무가 감사위원회의 소관업무로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소속기관의 장 외에도 감사위원회가 공무직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2) 2020년 3월 27일부터 공무직인사위원회에서 공무직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징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한바,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징계위원회 등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함(안 제40조 및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 라.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은 「서울특별시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르도록 함(안 제50조)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 2133-6741, FAX: 2133-0822, E-mail: netian22@ seoul. 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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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통보)_2517.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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