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4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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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9.10.17 | 담당부서 | 녹색에너지과 |
| 마감일자 | 2019.11.06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675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675호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3조 등에 따라 건축·주택·개발사업 심의(인·허가) 시 적용하는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상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이행 비율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설정하고, 시 에너지자립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설치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정계수 신설 1) 신‧재생에너지: 결정형 외 BIPV 및 SOFC 기준 신설 나. 신·재생에너지의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일부 변경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19.10.1일부터 폐비닐·플라스틱 등 고형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비재생폐기물이 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도시 내 적용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대상 에너지원 중 폐기물을 제외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대체에너지원을 인정받기 위해 발전사업 관련 절차의 완료(상업운전 개시) 시기를 본 환경영향평가 사업 준공 후 1년 이내로 연장 (3) 하수열 및 집단에너지 부분에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구분을 폐지하고, 난방에너지는 필요 전량을 공급받는 경우만 인정하되, 냉방에너지는 필요량 중 일부만 공급받아도 그 공급 비율만큼 인정 다. 그 밖에 문구 및 고시안 체계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고시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녹색에너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녹색에너지과(☎ 2133-3570, FAX 2133-1020, E-mail: 20090715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고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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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안_2520.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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