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3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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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9.10.17 | 담당부서 | 노동정책담당관 |
| 마감일자 | 2019.11.06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692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692호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나. 서울특별시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는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7044호]에 따라 관리규정 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 2.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새로운 장 신설(안 제5장) 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내용 추가 및 금지 행위의 예시적 열거(안 제29조) 다.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규정 (안 제30조) 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련 예방 교육 및 조치의 대상 및 교육시간 구체화(안 제31조) 마. 제명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으로 개정 바. 관리규정 내 “근로” 명칭을 “노동”으로 “근로자” 명칭을 “노동자”로 변경. 단, 상위 법령의 제명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근로자의 날” 명칭은 변경 제외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526, FAX 02-2133-0710, E-mail : seol5081@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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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_2521.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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