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679 |
|---|---|---|---|
| 공고일자 | 2019.11.14 | 담당부서 | 세무과 |
| 마감일자 | 2019.12.0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872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872호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훈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규정이 없으므로 이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여 이 시스템과 유사한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에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추가하고 현재「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의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명칭 및 세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무종합시스템과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포괄하도록「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을 「서울특별시 세입시스텝 접근권한 관리 규정」으로 제명 변경 나. 접근권한 관리규정 목적에 세외수입 징수관련 법령 추가,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전자정부법 등 법률명 변경 반영(안 제1조) 다. 통상적인 법조문 배치에 맞게 제2조(용어의 정의)와 제3조(적용범위)를 변경 라. 각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정의 명확화, 용어의 순화 및 세입시스템 관리자를 서울특별시 세무과장으로 구체화(안 제3조) 마. 세입시스템의 비밀보호에 위배되는 정보공개 관련 규정 등 삭제하고, 부서장의 보안정책 수립 등 명확화(안 제4조) 바. 접근권한의 관리책임자를 시·자치구 세무부서의 장에서 세외수입(시 세외수입팀장), 지방세(시 세무정보화팀장), 자치구(세무부서의 장)로 업무별 및 기관별 명확화하고 권한관리자를 부서별 1인에서 지방세입을 각각 수행하는 부서는 2인으로 변경(안 제5조) 사. 무선영치 업무를 위한 단말기를 무선영치 업무 또는 질서위반행위자 과태료 부과업무를 위한 단말기로 수정(안 제6조) 아. 외주직원 등의 접근권한 허용 기간을 분기 또는 반기 단위에서 계약기간 동안으로 기준 완화(안 제7조) 자.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권한관리자를 부서별 부여할 수 있도록 접근권한 부여기준 보완 신설(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전화 : (02)2133-3440, 팩스 : (02)2133-1034, E-mail : dlacotjs@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규정안]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_2541.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