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 개정 공고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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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0.02.06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 마감일자 | 2020.02.1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73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73호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 개정 공고안 행정예고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어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인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타 법령에 따른 운행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출등급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의 금액을 인하하고자 함. 다만, 상습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을 달리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출등급 5등급 자동차의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의 금액을 현행 “25만원”에서 시행령 상의 과태료 금액(20만원)의 1/2을 감액하여 “10만원”으로 함. 나. 다만, 누적 위반횟수 3회 이상부터는 1/2을 감액하지 않고 20만원을 부과함. 다. 상위법령인 시행령이 현재 개정 중이므로, 과태료 부과기준액을 하향조정하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개정공고안을 시행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교통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전화: 02-2133-2229, 팩스: 02-2133-1048, E-mail: beom9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공고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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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공고안]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개정 공고안_2558.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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