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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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0.03.12 | 담당부서 | 인사과 |
| 마감일자 | 2020.04.0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773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773호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청원경찰 관리를 위해 부서별 정원조정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정원조정 요청에 대한 정원책정 승인, 교통방송 재단법인화에 따른 전체 정원 감축 등을 반영하여 총정원 514명에서 508명으로 6명 감원 조정함(안 제6조 및 별표1) 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4명 → 6명(+2명) 2) 교통방송: 8명 → 0명(-8명)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인사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 2133- 5566, FAX: 2133- 0773, E-mail: rbxo8809@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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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_2577.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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