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3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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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0.04.02 |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 |
| 마감일자 | 2020.04.2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042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042호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48(2020. 3. 4.)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설치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행이유 다중생활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소실 면적 및 창 설치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소 생활 실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는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는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축기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전화: 02-2133-7100, FAX: 02-2133-0750, E-mail: 46095@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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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안_2595.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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