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881 |
|---|---|---|---|
| 공고일자 | 2020.04.09 | 담당부서 | 노동정책담당관 |
| 마감일자 | 2020.04.2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137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137호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자녀 돌봄이 필요한 기간제노동자의 특별휴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녀 돌봄이 필요한 기간제노동자의 특별휴가 확대(안 제23조) (1) 자녀가 있는 기간제노동자의 자녀돌봄휴가 신설 (2) 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기간제노동자의 부모휴가 신설 (3)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간제노동자의 육아시간 신설 (4) 여성 기간제노동자의 태아검진 시간, 수유 시간의 근거 법령 명시 3. 의견제출 이 훈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동정책담당관(전화: 02-2133-5526, 팩스: 02-2133-0709, 전자우편: jsh9289@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규정안]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_2598.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