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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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0.05.21 | 담당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 마감일자 | 2020.06.1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529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529호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함)가 제정(2020. 3. 26.)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배심제 심의 대상, 배심원 구성, 운영 절차 등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 나. 민원배심 신청, 민원배심결정 통보, 운영 지원, 운영대장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정비함.(제2조부터 제5조까지) 다. 민원배심 개최 신청서·동의서, 민원배심 결정문 등 별지서식을 정비함.(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전화: 02-2133-3127, 팩스: 02-768-8846, 이메일: matesoul8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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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_2613.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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