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1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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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0.05.21 | 담당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 마감일자 | 2020.06.1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536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536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위임사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신설(안 제25조) 1) 기술사(건축사를 포함한다),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 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ㆍ토목, 보건ㆍ산업안전, 정보기술, 법학‧행정‧회계 등 관련 분야에 2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옴부즈만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 업무에 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전화: 02-2133-3123, 팩스: 02-768-8846, 이메일: sudomul@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의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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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_2614.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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