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OO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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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0.06.11 | 담당부서 | 평화기반조성과 |
| 마감일자 | 2020.07.0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726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726호 「서울특별시 OO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OO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의 선정 요건과 선정제한 요건을 보완함(안 제7조 및 제9조) 1) 주민자치학교 이수시간을 6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되, 2시간은 위원으로 선정된 후에 이수하고, 이수의 효력을 2년으로 제한함. 다만, 연임인 경우에는 연임되기 전 임기 중에 6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함. 2) 해당 동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의 선정제한 요건에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주민등록지 이전 등의 사유로 해촉되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신설함. 나.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주민자치회의 교육‧연수 등에 참여, 사익 추구를 위한 주민자치회 활동 금지 등의 의무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 다. 주민자치회의 감사결과 외부공개 의무를 구체화하여 감사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화에 보고‧제출하도록 하고, 연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 라. 주민자치회의 간사를 자치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던 방식에서 호선하도록 선출방법을 변경함(안 제16조). 마.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격월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동장이 임시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치회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동 행정사무에 대한 평가를 주민총회의 결정사항에서 삭제하고, 주민총회의 개최 주기를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구청장의 주민참여 촉진 노력 의무를 신설함(안 제22조). 아. 그 밖에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표준안의 체계 등을 정비함(안 제1조, 제4조, 제8조 및 제12조 등) 3. 의견제출 이 표준안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2133-5817, FAX: 2133 -0776, E-mail: yesicany@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표준안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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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개정안] 서울특별시 OO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_2622.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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