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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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0.06.25 | 담당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
| 마감일자 | 2020.07.1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874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874호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현장민원은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즉시(3시간) 처리가 원칙이나,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현장민원 중 즉시(3시간)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의 경우 그 처리시간을 ‘확인 후 안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동일지역·특정업소를 대상으로 한 보복성 신고, 불법주정차가 많았던 장소에 대해 위반사항 확인 없이 한 신고 및 심야시간대(22시∼6시) 신고 등 즉시(3시간)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민원신고에 대하여 처리시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확인 후 안내’할 수 있도록 현장민원 처리기준에 예외사유를 규정함(안 별표 1 비고란 신설). 3. 의견제시 이 예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시민봉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민봉사담당관(전화: 02-2133-6464, FAX: 02-2133-0791, E-mail: chg4796@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예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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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_2626.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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