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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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0.07.30 | 담당부서 | 조직담당관 |
| 마감일자 | 2020.08.1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226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226호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기관(부서)별 공무직 정원조정 검토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관(부서)별 정원조정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총 정원을 2,211명에서 2,213명으로 2명을 증원함 (제4조 및 별표.) - (역사문화재과) 일반종사원 2명 증원(0명→2명), 시설청소원 1명 증원(0명→1명)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청소원 1명 감축(1명→0명)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2133-6741, FAX: 2133-0822, E-mail: netian22 @seoul.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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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_2652.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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