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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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0.08.13 | 담당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
| 마감일자 | 2020.09.0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341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341호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규정의 제명 및 조문을 현행화하고, 일부 명확하지 않은 조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훈령을 정비하여 법률자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 규정」의 제명과 계약심사에 대한 근거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6조 및 제8조). 나. 동일한 내용에 대한 반복적 법률자문 의뢰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안건의 법률자문 기간(10일)에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제외하고, 실근무일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그 밖에 “외부 법률고문”을 “법률고문” 등으로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률지원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담당관(전화: 02-2133-6755, FAX: 02-2133-0866 E-mail: yyoh@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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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_2658.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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