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4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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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0.08.13 | 담당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 마감일자 | 2020.09.0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364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364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포괄임금 방식 근로계약서 대신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예규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서 공사대금의 청구·수령 시 이용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시스템과 예규에서 규정하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중복되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0조의4 삭제). 나. 주휴수당, 고용개선장려금 등의 투명한 지출을 위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출·퇴근기록을 명확히 하고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적용대상의 기준을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함(안 제20조의5제1항). 다. 계약상대자가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함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24조제14항 및 제15항 신설). 3. 참고사항 이 예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 02-2133-8567, FAX: 02-2133-0745, E-mail: nadath@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예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ㆍ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지속적인 교육, 점검 등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및 허위신고, 임금 체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실정임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추정가격 50억 이상의 건설공사장에 전자인력관리제를 적용한 결과 계약상대자가 퇴직공제부금 신고시 전산 처리가 가능해 업무가 간소화 되었으며, 노무비 지급내역의 객관적 검증이 가능해 확대 적용코자함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 확대 적용하여 건설근로자가 임금, 퇴직공제부금이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는 기반 마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이미 추정가격 50억 이상의 현장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0조 5항을 통해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적용토록 하고 있음 - 확대시행 대상인 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현장의 경우 도입 초기 전자인력관리제에 대한 이해 부족, 시설물 설치 등으로 반대 및 어려움이 예상되나, - 교육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정착후에는 건설근로자들이 투명한 임금지급 등 도입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동참할 것으로 예상됨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추정가격 50억 이상의 현장에 적용한 결과 시설물 설치 및 이용 등의 기술수준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 도입 초기에는 건설근로자의 인식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착기부터는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건설원가에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약 7.3백만원(1대/2년 사용 기준)이 반영되어 있으며, - 전자카드 발급 비용은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건설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여 추가 비용은 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해당없음 다. 비용ㆍ편익의 비교 및 검토 - 해당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입찰 당시 입찰공고문에 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은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의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입찰전 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ㆍ절차의 명확성 등 - 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현장에 적용하여도 「지방계약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 및 위반될 만큼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공익적 목적에서 확대가 필요함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의무 적용해야함 - 건설근로자의 입금체불 등 긍정적 효과를 고려시 존속기한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판단 - 전자카드 태그기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나 낙찰차액 등을 활용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별도의 조직 및 인력은 필요 없음 나. 기존조직ㆍ인력ㆍ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해당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ㆍ처리절차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 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해당 없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ㆍ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포괄임금 방식 근로계약서내 제수당 및 각종 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 등이 명기되지 않아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명확히 할 수 없음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서울시 건설현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수당 등 제수당 및 사회보험료 누락분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고용개선지원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함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서울시내 모든 건설현장에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의무 사용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절 공사계약의 체결’, ‘2. 계약문서’ 중 ‘다’항에서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주휴수당 상당액을 건설공사 원가에 반영하여 건설사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에게 휴가권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제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본급여와 제수당이 구분되어 있는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자 함. - 따라서, 조항을 신설하더라도,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적용으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입는 불이익 정도를 고려할 때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방에게 위 조건에 대한 자기구속 의사로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이라 보기 어려움.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건설공사 일찰공고시 안내하여 입찰참여업체가 충분히 인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는 의무화가 가능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해당없음 다. 비용ㆍ편익의 비교 및 검토 - 해당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면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제수당 등 적정 임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입찰 당시 입찰공고문에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 입찰 참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할 정도의 불이익 보다 공익성이 크므로 이와 같은 특수조건 신설이 부당하지 않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ㆍ절차의 명확성 등 - 「지방계약법」제6조제1항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절2항라에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지방계약법령」, 공 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한다 하여도「지방계약법」등에 저촉 및 위반될 만큼 과도하게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공익적 목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15조, 「건설산업기본법」 34조 - 건설근로자가 실제 일한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존속기한 설정은 타당함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판단 - 해당 없음 나. 기존조직ㆍ인력ㆍ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해당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ㆍ처리절차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 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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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_2659.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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