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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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0.11.05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 마감일자 | 2020.11.2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066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066호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요내용 가. 고 시 명: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지정」 나. 고시내용 1) 지정지역 위치 및 면적 - 강남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30.3km²) ※ 강남구(14개동):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논현1·2동, 삼성1·2동, 역삼1·2동, 도곡1·2동, 대치1·2·4동 서초구(8개동) : 서초1·2·3·4동, 잠원동, 반포1·3·4동 송파구(1개동) : 잠실2동 ‣ 강남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위치도 - 여의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8.4km²) ※ 영등포구(1개동): 여의동 ‣ 여의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위치도 ![]() 2) 지정목적 - 교통 혼잡이 심각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과다한 서울특별시 강남권과 여의도권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과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 대중교통 확충, 녹색공간 조성, 교통수요관리 등 지속가능한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통해 교통 혼잡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도모함. 다. 시 행 일: 시보 고시일 2. 의견제출 이 고시의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교통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전화: 02-2133-2228, FAX: 02-2133-1048, E-mail: kyh126@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 이 고시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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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안_2682.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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